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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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었다"…'집단 성폭행 의혹' 정준영·최종훈, 1심 징역형 배경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1.29 17:50 / 기사수정 2019.12.03 16:26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김씨는 징역 5년형,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판결 이후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열하며 구치감으로 향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MD(영업직원)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과 검찰은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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