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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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NO, 솜방망이 처벌"…정준영·최종훈, 6년·5년 '실형'→여론 '싸늘'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1.29 14:22 / 기사수정 2019.11.29 15:08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김씨는 징역 5년형,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권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결국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오열하면서 구치감으로 향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선고에서 정준영은 1년이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에 대다수 네티즌이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이다. 많은 네티즌이 "엄중 처벌이라더니 솜방망이 처벌이 따로 없다. 죄질이 너무 안좋은데 6년과 5년은 너무 적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과 트라무마 속에 살아갈텐데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약하다" 등 싸늘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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