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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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29일) 1심 선고…실형 받나

기사입력 2019.11.29 07:43 / 기사수정 2019.11.29 13:16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1심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이들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MD(영업직원)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밀했다. 

최종훈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다.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하지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연 이날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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