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23:11
연예

"방탕한 생활 인정"...'성폭행·몰카 혐의' 정준영·최종훈, 징역 7년·5년 구형 [종합]

기사입력 2019.11.13 21:50 / 기사수정 2019.11.13 20:15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준영화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종훈의 변호인 역시도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다.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하지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MD(영업직원)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