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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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몰카 혐의'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 5년 구형→누리꾼 싸늘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1.13 19:50 / 기사수정 2019.11.14 11:57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구형 기간이 짧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7년, 5년으로 반성이 되겠냐",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작다", "고작 7년이라니", "구형이 7년, 5년이면 판결에서는 더 짧아질 듯",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최종 선고는 아니지만, 이들이 저지른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이에 오는 29일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이 징역형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이들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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