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빅뱅 컴백과 함께 한서희를 해외로 보낸 정황이 공개됐다.
20일 디스패치는 YG엔터테인먼트의 요구로 한서희가 2016년 12월부터 3개월 가량 미국 LA에 체류했다고 보도했다.
빅뱅의 컴백을 앞두고 YG엔터테인먼트가 당시 연습생이던 한서희의 소속사 대표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빅뱅 컴백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0월 탑이 한서희에게 먼저 연락을 해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빅뱅 컴백을 준비 중이었던 탑은 새벽까지 곡 작업을 하면서 한서희와 만났고, 연거푸 만나 함께 대마초를 나눠 폈다.
YG엔터테인먼트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빅뱅 정규 컴백을 앞두고 한서희를 해외로 출국 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 티켓은 당시 한서희의 소속사에서 제공했다. 2017년 2월 탑의 입대 전까지 해외에서 체류하게 된 것. 한서희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한서희 소속사 대표가 한서희에게 'YG에서 너 외국나가 있기를 원하는데 넌 어떠니'라고 물어봤고, 한서희가 이에 따랐다.
당시 한서희 소속사 관계자 또한 해당 매체에 YG 측에서 한서희가 탑과 문제가 있으니 컴백 전에 해외로 갔으면 한다고 요구했고, 빅뱅의 앨범 활동이 끝날 때까지 해외에서 머물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12월 9일 미국으로 떠났고 4일 뒤인 13일 빅뱅이 앨범 '메이드'로 컴백했다.
공교롭게도 다른 마약 딜러 C씨가 12월 7일 경찰에 체포됐고 그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한서희의 이름을 댔지만, 한서희의 출국은 문제없이 이뤄졌다. 당시 한서희가 체포됐다면 빅뱅의 컴백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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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