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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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과거사위 13개월 재조사 결론 [종합]

기사입력 2019.05.20 18:45 / 기사수정 2019.05.20 19:05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에서 피해내용으로 언급된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 위한 비용을 장자연이 부담한 사실, 소속사 대표 김씨의 태국골프 접대 거절 후 장씨 차량 매각 등 문건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자연 문건'에서는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이 술자리와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점, 자신의 아들에게 술접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거 경찰이 2007년 10월 쯤 식사자리에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고 장자연이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사건이 무관하다는데 치중해 수사를 종결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2008년 방정오의 접대 자리에도 고 장자인은 동석했지만, 접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행적 증거 압수수색이 누락됐다는 점과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의도나 외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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