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0:44
연예

[엑's 이슈] 공소시효까지 한 달…故 장자연 억울함 풀 수 있나

기사입력 2018.06.29 10:45 / 기사수정 2018.06.29 11:14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고 세상을 떠나며 이를 고발한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 한 달을 남긴 가운데, 목격자의 증언이 여러 차례 묵살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에서는 당시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에 있었고 접대 자리에도 동석했다는 배우 윤 모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 씨는 장자연을 성추행한 사람을 정확히 지목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13차례 진술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자연이 남긴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100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졌을 뿐 의혹을 받았던 유력인사 10여 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약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또 최근 연예계에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여론은 국민청원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지난 26일에는 기자 출신 금융계 인사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수사를 받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맡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판단을 뒤집고 핵심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 주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를 네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불구속기소 했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이다. 약 한 달의 시간만이 남아있다. 지난 4월 국민청원에 답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성 접대 강요나 알선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과연 장자연의 억울함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lyy@xportsnews.com / 사진=JTBC 방송화면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