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AOA 설현이 자신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용서나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설현의 전 남자친구인 지코의 분실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이라며 설현의 합성사진이 유포된 것이다.
이에 팬들은 물론이고 대중이 분노했다. 여성 연예인을 향한 도를 높은 성희롱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측은 "합성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과 함께 이를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입니다. 제작 및 유포자를 찾아 엄중하게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즉각 고소 조치를 취했다.
설현은 이 같은 몰상식한 일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팬들을 위로했다. 그는 자신의 팬카페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회사에서 말했듯이 제작 및 유포자를 꼭 찾을 거고요,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게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자고 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인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약 2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해당 사건을 차근 차근 진행됐고 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22일 FNC 측은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하였고 이 중 1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FNC 측은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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