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배우 조재현의 성추문이 또 터졌다. 이번엔 성폭행이다.
20일 SBS funE는 배우 조재현이 16년 전 방송사 화장실에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A씨는 "조재현이 당시 연기를 가르쳐주겠다고 불러내 방송국 내 공사 중인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라며 "내일 A씨를 공갈 미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현의 이러한 변명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조재현은 1988년 현재아내와 결혼,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이했다. 16년 전이면 확실한 유부남 상태로 최소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SBS funE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사적으로 조재현을 만난 적이 없다.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을 내가 왜 만나겠냐" A씨의 모친 역시 "당시엔 유부남이 딸에게 어떤 실수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해 그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간과 불륜의 죗값은 많이 다르기에 그는 이런 변명을 했을 수 있다. 현재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합의든 아니든 유부남인 그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변명은 석연찮게 들린다.
앞서 지난 2월 불거진 여러 성추행 의혹에 조재현은 "전 잘못 살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생활하며 동료, 스텝,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습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라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가 되돌아본 삶 속에 재일교포 배우 A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조재현만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합의'가 앞선 미투 폭로에서의 그의 대응처럼 일시적인 회피라면 그는 또 한번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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