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10여 년 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한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자숙 중인 방송인 김생민이 위약금 폭탄은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일간스포츠'는 김생민이 성추행 파문으로 인한 광고 계약 위반 사항에 따른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광고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생민이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 인기 이후 맺은 광고들이 단발성이며, 논란이 일었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광고 계약서상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는 '법정 구속일 경우'라는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로 끝난 김생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김생민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김생민의 영수증'은 폐지됐고, '전지적 참견 시점', '짠내투어'를 포함한 크고 작은 방송에서 종적을 감췄다. 현재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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