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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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원장 실형 1년…의료분쟁 '신해철법'이 사회 바꿀까

기사입력 2018.05.11 17:50 / 기사수정 2018.05.11 16:35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결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등의 동의 없이 의료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이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K모 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K원장에 대해 "신해철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지의무를 게을리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더불어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고, 약 3년 6개월 만에 K원장의 유죄로 긴 법정 공방 혹은 의료 분쟁이 종료됐다. 

법원이 판단한 K원장의 형량은 1년.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 결과 역시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는 것. 특히 의사 면허 박탈을 비롯해 향후 의사 면허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형량도 형량이지만 개인적으로 의사자격박탈시켰으면 좋겠는데"(hope****), "이런 경우 의사면허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합니다"(sunh****), "의료과실, 사고로 사람이죽었는데 징역1년? 이게 적법한 판결인가요?"(shjm****), "너무 가벼운 처벌인 것 같다. 의사면허도 당연하 정지시켜야지"(aprl****), "면허 박탈이 전제되어야한다"(min7****)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하고 있다. "무얼해도 다시 살려낼 수 없으니 얼마나 가족들이 억울하실지 마음이 아프네요"(clar****), "라며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K원장이 징역을 살게 됨에 따라,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인 일명 '신해철법' 역시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누적 건수는 9311건이다. 특히 지난해 2420건이 발생해 전년 1907건보다 26.9% 증가한 수치다. 연평균 증가율 14.7%보다 증가추세가 가파랐다. 중재원은 이 같은 결과가 신해철법 도입 등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K 원장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수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22일 입원했으나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K씨는 같은 해 12월 온라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며 신해철의 수술 이력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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