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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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故 신해철, 길고 긴 4년 싸움 끝에 얻은 '실형 1년'

기사입력 2018.05.11 15:49 / 기사수정 2018.05.11 15:49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고(故) 신해철과 K모 원장의 법정공방이 4년 여 만에 끝났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S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고 5일 뒤 심정지를 일으켰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고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K 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K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 K 원장 측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위내시경을 소장에 넣어 천공이 없음을 알고 수술을 종료했다.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한 지연성 천공으로 추정된다"고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그렇게 길고 긴 법정싸움은 시작됐다. 고 신해철의 아내와 생전 고인과 친하게 지낸 지인들, 그리고 팬들이 힘을 합쳐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K 원장에 대해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유족은 형량이 적다고 판단, 즉각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K 원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K 원장의 도주를 우려해 즉각 법정 구속시켰다.

이번에는 K 원장이 판결에 불복했고,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 신해철과 K 원장의 싸움은 끝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K 원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0월 고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지 4년 여 만에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종료됐다. 긴 공방이 끝났지만, 대중은 아직도 '형량이 적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기고,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K 원장에게 징역 1년은 터무니 없는 결과라는 반응이다.

고 신해철의 법정싸움은 끝이 났지만, 고인의 음악과 고인에 대한 추억, 그리고 기억은 아직까지 팬들 마음 속에 남아있다. 매년 10월 하순, 고인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다시는 '마왕' 고 신해철을 만날 수 없지만 수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그를 잊지 않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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