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6:41
경제

'공짜주식' 김정주 넥슨 창업주,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기사입력 2018.05.11 12:13 / 기사수정 2018.05.11 14:13

최지웅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주식'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짜 주식 부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결론났다.

앞서 김 대표는 2005년 6월 대학 동기인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매입 대금인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 받은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고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이유로 '보험성 뇌물'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파기 환송심은 주식을 취득할 비용 4억2500만원을 받은 것과 여행 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은 부분도 무죄로 인정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 진 전 검사장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넥슨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김 대표는 당시 발표한 사과문에서 "저는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너무 죄송하여 말씀드리기조차 조심스럽다"고 심정을 밝혔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 기사제공=스마트경제
 

최지웅 기자 jway091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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