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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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이재포 실형 선고…조덕제 "이익 無"·여배우 "연관 有" 대립

기사입력 2018.05.10 14:56 / 기사수정 2018.05.10 15:3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허위 보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 측도 공식입장을 내고 대응했다.

10일 조덕제는 공식 보도자료로 "나는 사실 이 재판의 진행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단지, 제 2심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이 사건을 거론했으며, 심지어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해당 언론사 사주가 어찌된 연유인지 자신이 직접 부하 직원들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 내가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또 "고소인과 관련된 식당 사건은 식당의 사장인 정모씨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겪은 고소인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나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제보함으로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덕제가 입장을 밝히기 전날인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같은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6년 7월과 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어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은 전무했다"며 "왜냐면 2016년 당시는 저와 고소인이 관련된 사건이 1심 재판 중이라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인 저와 고소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조덕제는 이 사건의 관련 보도에 있어 최대의 수혜자는 해당 인터넷 신문사라고 강조하면서 "전 직원 수가 십여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언로사가 단독 보도한 기사가 케이블 종편방송과 국내 주요 일간지에 2차 보도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통해 이 언론사는 회사의 지명도가 상승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석했다.

또 조덕제는 이재포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은 이재포 씨가 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이는 당시 본인이 재직하던 해당 언론사에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A씨 측은 같은 날 오후 "이재포 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 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했고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판과정에서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인'으로, 그리고 그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관련 공판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들 및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제출돼 왔음을 반영해 양형이 결정된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판결문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이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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