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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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더유닛'·'믹스나인'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기사입력 2018.05.02 15:10 / 기사수정 2018.05.02 15:12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BS 2TV ‘더 유닛’, JTBC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하여 한국방송공사(KBS),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더 유닛’에서는 출연 계약 기간 동안 KBS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다. 또,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정위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출연자에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방송출연 의무를 부과하거나 타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더 유닛’은 미리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손해 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 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았을 때에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가 초과 손해액을 배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화됐다.

공정위는 손해 배상 예정액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더 유닛’, ‘믹스나인’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 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상 사업자는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무효이다. 사업자의 면책 규정을 삭제했다.

‘믹스나인’에서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했다. ‘믹스나인’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할 때 소속사에 통지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믹스나인’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기획사에 대한 통지로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BS와 더유닛문전사, YG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방송 · 문화 · 예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yy@xportsnews.com / 사진=KBS, JTBC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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