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1:28
사회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로 피소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는 법은?”

기사입력 2018.04.26 14:59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天知地知汝知我知라는 고어가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라는 의미로 후한의 양진이 뇌물을 물리치며 한 말이다. 본디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중국에서는 ‘너와 나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 라는 의미로 변형되어 쓰인다고 한다. 

의미가 와전된 과정은 추적하기 어려우나, 이 속담의 의미가 왜곡된 것처럼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목적했던 것과 달리 정보가 잘못 전파되는 경우가 무척 흔하다.

부산형사변호사를 흔하게 찾아오는 사유 중 하나인 사기죄로 피소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는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다루는 민사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았을 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으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속이고, 돈을 빌린 다음 빌리고 갚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잘’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지인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 많아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억울하고, 분하거나 당황했다고 하여 수사와 재판절차가 사건 당사자를 기다려주지는 않는 법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부산변호사는 “대법원은 단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라고 금전 문제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시 법률전문가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히며 강조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고, 장래에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그 채무를 상환기일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배경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처럼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사안에는 1:1로 발발하는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다. 유사수신행위 혹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가 그것이다. 전자로는 금융기관 행세를 하거나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 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조희팔 사기’ 를 주로 연상할 수 있다. 

또한 후자는 직접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사기행각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등 악의를 품고 상대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써 사회문제 중 하나로 그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자 겸 가해자가 되는 일도 많다. 자신이 투자한 곳이 유사수신업체임을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다가, 혹은 취업 후 사원증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달라고 해서, 혹은 현금을 ATM기기에서 입출금하는 단순한 심부름을 하다가 각종 사기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본인 역시 피해자 중 하나일 뿐이라 해도 실제 핵심 주동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그만큼 사기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경법으로 처벌받는 일이 대다수이다.

이지원 부산변호사는 “이렇게한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사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는 사람도 생각보다 상당수 존재한다. 대체로 사기 피해자가 또 다른 사기의 가해자로 둔갑하는 안타까운 경우” 라고 말했다.

따라서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사기죄는 일단 공소제기가 되었을 때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렵다.” 라고 말하며 “때문에 일단 고소를 당하였을 때 수사 초기부터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받아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혹은 금전을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상대방을 속이는 것에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변호사들의 의견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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