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이후 취재진과 만난 조영남은 구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내 일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 미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조영남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A씨에게 800만 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조영남 대작 논란이 일자 A씨는 조영남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항고했으며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조영남은 이 사건 이외에도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조영남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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