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2:05
사회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기사입력 2018.04.03 16:05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간음 또는 성추행 등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공소시효의 제한을 두지 않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여가위가 제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인 미성년자 성범죄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 및 고지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성범죄자의 최대 취업제한기간이 10년, 확정된 형량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한층 그 수위가 높아질 것” 으로 보았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성매매 등 아청법 위반 사건은 여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개정안 역시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련된 규정 중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라고 바꾼 것을 보면 그러한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라고 말한다.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연령이 어떠한지는 아청법이나 성폭력특례법 등 미성년자 성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으므로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았을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오 변호사는 일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 실제로 해결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례를 예로 들었다.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로 귀가하던 중,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나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었던 것이다.


본 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를 엄격히 벌하는 추세 상 혐의 정도에 따라 구속까지 당할 수 있다.

또한 보안처분 중에서도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는 “초반부터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피할 수 있는 사건이 많으나, 실제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자체로 받는 정신적 압박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시기에 초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다다라서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한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특성 상 사소한 증거 하나만으로 혐의나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실제로 위 사건의 피의자는 곧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거의 손실 없이 확보하고, 초동 수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최요환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추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한다.” 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즉 처벌 수위가 높고, 법정형과 별도로 보안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이 큰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형사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목표로 하는 변론 방향 등 법리적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의 의견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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