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대법원이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의 상고를 기각했다.
23일 재판부 제1부는 이주노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선고 기일 결과에 불복하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2심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노는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면서 감형을 받았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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