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15일 대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술을 마신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로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으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정할 수 없다(...)이창명과 대화를 나눈 의사 역시 술 냄새는 났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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