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배우 조민기의 강제 추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조민기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5분 경 조민기가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부인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건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최종사망선고를 받았다.
한편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던 조민기는 오는 12일 충북경찰청에 피의자 소환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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