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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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이웃 주민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기사입력 2018.03.06 11:03 / 기사수정 2018.03.06 11:03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조선일보'는 서울동부지법이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부선은 2015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 모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 씨가 서류를 주지 않자 김부선이 이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 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부선 측은 이 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폭로한 뒤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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