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서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인 뒤 판매대금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은 측 법률대리인은 "조영남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 원에 판매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그린 그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조영남의 초기 작품으로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조영남에게 속아 그림을 샀다"며 고소한 구매자 A씨와 갤러리 대표 B씨를 증인으러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조영남은 앞서 화가 송씨 등 2명에게 받은 그림 20여점을 판매해 1억 8100여만 원을 챙겨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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