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2.08 10:46 / 기사수정 2018.02.08 10:47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신을 영화에 담은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대법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8일 이수성 감독의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 감독이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로 결국 무죄를 확정지었다.
해당 법정공방은 지난 2012년 개봉한 '전망 좋은 집' 출연에서 비롯됐다. 다음해 2013년 IPTV를 통해 공개된 무삭제 감독판에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담겼다. 이에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던 행위라며 이 감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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