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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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곽현화 노출신 법정공방,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18.02.08 10:46 / 기사수정 2018.02.08 10:47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신을 영화에 담은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대법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8일 이수성 감독의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 감독이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로 결국 무죄를 확정지었다.

해당 법정공방은 지난 2012년 개봉한 '전망 좋은 집' 출연에서 비롯됐다. 다음해 2013년 IPTV를 통해 공개된 무삭제 감독판에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담겼다. 이에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던 행위라며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이 무죄를 받자 곽현화는 SNS 등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양측 모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이미 성인영화임을 알고 출연했다"라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의 주장에 반박하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녹취록 속에는 "죄송하다.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이 감독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를 이유로 들며 이 감독이 영화로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고 판단했다.

결국 곽현화, 이수성 감독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검찰 역시 이 감독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법정공방을 마무리 짓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가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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