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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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식당'·'삼시세끼' 등 해외 표절 피해 막을 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18.01.31 07:00 / 기사수정 2018.01.31 00:53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표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30일부터 두 법안이 시행되면 콘텐츠와 음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6년 7월 우리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자 중국은 보복을 위해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 콘텐츠의 유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중국에는 한국 인기 드라마의 불법 복제가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의 표절 사례도 늘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tvN '윤식당'이 있다. 지난해 중국 후난위성 TV에서 방영한 '중찬팅(中餐廳)'은 중국 인기 연예인이 해외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윤식당'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용뿐만 아니라 편집 스타일 등도 비슷하고 출연진의 액세서리까지 일치해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쇼미더머니'(Mnet)는 '랩 오브 차이나'로, '삼시세끼'(tvN)는 '향왕적생활(동경하는 삶)'으로, '히든싱어'(JTBC)는 '은장적 가수'로 포맷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로고까지 비슷하게 베끼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콘텐츠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tvN, 후난위성 '중찬팅'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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