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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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 신해철 집도의, 결국 실형 산다…法,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 2018.01.30 14:26 / 기사수정 2018.01.30 14:27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법원이 故신해철 집도의인 K모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故신해철 집도의 K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강경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혹은 시행 후에 피해자의 소장 부위 등에 연달아 천공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장 유착 정도가 심하고 약해진 경우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천공을 염두하고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피해자가 이틀이 지났는데도 통증을 호소할 때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을 보면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2014년 10월19일 피해자의 퇴원을 허락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복막염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후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전과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진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혈관 확장제와 진통제만 투여했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같은 날 귀가하고, 이후 예정된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의료정보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부분은 법을 위반한 행위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기 앞서 유족들의 동의도 받기 전에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으로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등의 모든 점을 참작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실형 선고한 마당에 도망갈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K원장은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적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앞서 무죄로 인정된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유죄인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봐달라는 요청과 피해의 중대성, 망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집도의인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적절한 형사처벌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가운데, 수술 20일 만인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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