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배우 김정민이 전(前) 남자친구 손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연기됐다.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이 손 씨에게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어나, 오는 3월 14일로 연기됐다.
김정민 측은 "반대측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손 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점 대표인 그는 김정민이 자신에게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이별 후에 교제 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손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손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두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가 참석해 증언했다.
세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손씨가 김정민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도 지난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손씨 측의 요청으로 오는 3월 23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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