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해 12월 한 은행 신입 행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1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입직원이 정상 상태의 지폐를 사용 불가능한 손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썼다고 하나, 이 직원이 지점영업 등 출납을 위해 보유한 은행 잔고를 횡령하였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이 탈주행위는 비단 이 은행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법인통장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간혹 올라오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횡령죄, 배임죄는 생각보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경제범죄 중 하나다. 특히 회사원이 용도가 엄격히 지정된 회사 예산을 임의로 유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했다.
먼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시 성립한다. 판례는 더 나아가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 또는 사실상 점유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영득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행위를 하였을 때 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배임죄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또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차이도 있다. 범죄의 객체 역시 횡령은 재물이고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 즉 재물을 포함한 다른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한다.
구성요건이 사뭇 다르나, 두 죄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된다.
이에 관해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횡령죄 성립에 대한 신임관계는 업무상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관행상 또는 사실상의 관계만 있으면 족하다.” 라고 설명하며 여기서 경제범죄에서 사용되는 ‘업무’ 라는 단어를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수탁자가 위임받은 사무행위를 할 때 계속·반복적인 의사가 있다면 ‘업무’ 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관련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시 피의자가 ‘업무자’ 신분에 해당한다면 사건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덫에 걸려들 수 있으며, 위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겨 본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다.” 라고 한다. 또 “그만큼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행위에 상대방의 재물을 부정하게 횡령할 의도 또는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이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을 하고 그를 뒷받침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혐의를 뒤집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설명했다.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경제범죄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된다.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함께 준비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한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