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엑스포츠뉴스에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것이 맞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비스트 사태'라 불려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티아라'라는 이름이 상표권 등록이 되면 멤버들이 앞으로 티아라 노래를 부를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기획사라면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회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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