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16 14:09
[엑스포츠뉴스 서예진 기자] 16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창명은 시종일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펼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1년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무죄가 밝혀졌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 이창명은 지난 9월 5일 첫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금일(16일) 2개월 만에 열리게 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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