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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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김광석 딸 타살 의혹 서해순 씨에 '혐의 없음' 결론

기사입력 2017.11.10 10:02 / 기사수정 2017.11.10 10:1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경찰이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를 둘러싼 '김광석씨 딸 서연양 타살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10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받고 있는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순 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와 함께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외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해순 씨가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또 서연 양의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의 진술, 서연 양의 일기장과 휴대폰 문자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순 씨가 서연양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어 의료기관은 서연 양이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에는 뚜렷한 징후가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해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찰에 자문했고, 경찰은 "일반인인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급성 폐렴과 일반 감기를 구분할 수 없으며 이미 의료기관을 통해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고의적으로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조사 결과와 서연 양이 폐질환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부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해순 가 서연 양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어 경찰은 고발인 김광석 씨의 친형 광복 씨가 "서해순 씨가 2008년 지적재산권 소송 당시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서연 양의 양육을 이유로 조정합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사망 이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친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또 영화 '김광석'에서는 지난 1996년 1월 6일 김광석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아내 서해순 씨가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모두 허위였으며, 나아가 남편을 살해했음을 의심케 할 충분한 정황을 공개하고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YTN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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