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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사건' 메이킹 촬영기사 "감독, '악마의 편집'으로 음해"

기사입력 2017.11.07 16:04 / 기사수정 2017.11.07 16:1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메이킹 영상을 촬영한 촬영기사가 감독과 여배우의 거짓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덕제와 이지락 메이킹 촬영기사가 자리해 메이킹 영상 조작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해당 영화의 메이킹 촬영기사는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도 현장에서 늘 하던대로 메이킹 영상을 촬영한 것 뿐"이라며 "그리고 그 메이킹 영상이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판단된 검찰의 요청에 의해 2015년 9월 23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메이킹 영상이 여배우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자 2심부터 갑자기 아무 근거 없이 '이 영상이 조작됐다, 편집됐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2심 재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상히 해명한 바 있다"고 얘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훈 감독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마의 편집'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조작해서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를 바로잡고 사실대로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여배우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촬영기사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배우는 이 메이킹 필름의 존재를 몰랐다가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2015년 9월경 여배우에게 보낸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메이킹 필름을 검찰에 제출한 날 바로 감독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감독님이 자신에게도 메이킹 필름을 보내라고 해서 바로 메일로 보내줬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2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제작사로부터 어떤 항의나 연락 받은 사실이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여배우는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조덕제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조덕제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통해 조덕제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량이 아쉽다고 밝혔고, 해당 영화의 감독까지 나서 조덕제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전히는 등 팽팽한 입장 차이를 이어가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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