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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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촬영 중 흥분해 성추행? 정신병자 아니면 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17.11.07 14:39 / 기사수정 2017.11.07 15:4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사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덕제와 이지락 메이킹 촬영기사가 자리해 메이킹 영상 조작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조덕제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덕제는 2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영화 장면에 몰입한 연기자의 열연을 마치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으로 본 것 같다"며 "실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연기자는 감독의 지시와 배역에 충실한 것이고, 리얼리티를 잘 살렸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고 화를 내는 등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다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감독과 연기자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나. 영화적인 리얼리티로 인해 그것이 마치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동한다면, 그로 인한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라며 "2심 재판부는 영화적 의미에서의 연기적인 리얼리티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인들에게 물어봐달라"고 토로한 조덕제는 "20년 이상을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수많은 촬영 스태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흥분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연기를 하다가 순간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여배우는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조덕제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조덕제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통해 조덕제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량이 아쉽다고 밝혔고, 해당 영화의 감독까지 나서 조덕제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전히는 등 팽팽한 입장 차이를 이어가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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