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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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무고혐의' 이진욱 고소인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17.10.27 16:20 / 기사수정 2017.10.27 16:2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검찰이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진욱과 A씨가 처음 만난 자리에 함께 했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후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이상하다. 왜 조사는 다 남자가 하는지, 또 왜 그들에게 (성관계가 싫었다면) '왜 소리를 안 질렀냐'고 혼이 나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욕 댓글을 보고 숨어 지내야 하는 것인가. '연예인이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당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출연작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면서 관심을 받았던 이진욱은 영화 '상류사회' 출연 소식으로 활동 재개를 알렸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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