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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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SM 측 "엑소 前멤버 타오 패소, 계약 준수 문화 정착되길"

기사입력 2017.10.27 14:17 / 기사수정 2017.10.27 14:17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보이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가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를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7일 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타오보다 먼저 엑소를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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