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남배우A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측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주최 측은 "여배우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여배우는 기자회견이 시작된 11시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어진 연대 발언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측에서 여배우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대독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발언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사건의 본질이 아닌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현실에서 사건에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독을 요청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배우는 "저는 경력이 15년 된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만큼 미숙하지 않다"면서 "유죄 확정시 피고인은 신상 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신상 공개 후 피고인의 입장이 500건 넘는 기사를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24페이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안다"고 말했다.
또 "경력이 15년 된 만큼 저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촬영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저는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알게 됐다"며 "저는 영화촬영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연기경력 20년인 남배우는 동의없이 옷을 찢고 추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기에 있어서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 그렇게 배웠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이 영화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을 이었다.
또 "그 당시 저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래의 영화인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연인과의 사랑을 키워가고 가족과도 잘 지내고 있었다. 비교적 평탄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 속에서도 단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법정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싶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남배우가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남배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남배우에게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조덕제는 실명을 공개했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여배우 측과 해당 영화의 감독은 조덕제의 주장에 반박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검찰도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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