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남배우A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B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주최 측은 "여배우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여배우는 기자회견이 시작된 11시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여배우 B씨의 변호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는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1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심 판결의 경우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 양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2심 판결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 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관해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거나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무고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2심 판결의 경우 감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라는 것은 없고, 이 사건 신의 촬영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로, 감독의 지시가 있더라고 연기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화촬영장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남배우가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남배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남배우에게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그동안 '성추행 남배우'로 알려져있던 배우 조덕제는 지난 17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에 반박하는 여배우 측과 "마치 나와 여배우가 한 편인 것처럼 조덕제 씨가 말하고 있다. 여배우 측의 기자회견 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감독의 입장이 엇갈리며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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