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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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사건, 결국 대법원行…조덕제·검찰 쌍방 상고

기사입력 2017.10.20 17:35 / 기사수정 2017.10.20 17:36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조덕제에 이어 검찰도 일명 '성추행 남배우'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덕제가 해당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제 역시 항소심 성고공판 이후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양측의 쌍방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조덕제는 "미리 합의된 사안이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씨 역시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어 양 측의 팽팽한 법정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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