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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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의혹' 조영남, 실형 면했다…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종합)

기사입력 2017.10.18 14:01 / 기사수정 2017.10.18 14:50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조영남이 실형을 면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조영남은 원래 본업인 가수 뿐 아니라 화가로 활동하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창작활동 이어가던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해던 대다수 일반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피해액이 1억 8천만원으로 상당히 크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종의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들의 경솔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작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하며 "조영남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또 2년의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씨와 A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조영남은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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