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피해 여배우 B씨가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B씨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러 배우들과 단체들은 최근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등 SNS에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결과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 보다는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남배우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남배우A씨는 한 케이블 드라마에서 오랜시간 악역으로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