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길이 실형을 면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번째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다. 단속 경위서, 당시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길은 "잘못을 인정한다.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길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인근까지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해 물의를 빚었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바 있어 이번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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