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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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포토]

기사입력 2017.07.20 14:07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주관으로 열렸다.

탑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피고인(탑)이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다”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jypark@xportsnews.com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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