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이 2년여 간 이어진 표절 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마침표를 찍었다.
29일 '암살'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5월 26일 대법원은 영화 '암살'에 대해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암살'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은 것으로 법원은 단 한 번도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코리안 메모리즈' 작가 최종림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건 바 있다.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암살'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 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2017년 5월 26일 대법원은 영화 '암살'에 대해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영화 '암살'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은 것으로 법원은 단 한 번도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 영화 '암살'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암살'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암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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