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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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기 혐의' 이주노 "선처해달라" vs 檢 "2년구형"

기사입력 2017.05.26 12:12 / 기사수정 2017.05.26 12:12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2년을 구형 받았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2년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주노는 지난 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검찰은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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