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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故신해철 복막염 처치 부족했나…집도의 "심장질환 의심"

기사입력 2017.05.18 13:00 / 기사수정 2017.05.18 12:4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앞으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진료 기록과 관련한 감정 자료가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제5형사부 주관으로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 원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 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다. 한차례 공판을 연기했었던 강씨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으로 강 씨의 진술을 듣기에 앞서 그가 제출한 감정 자료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추측이나 피고인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들이다. 감정인을 상대로 한 유도성 질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과 접촉해 감정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강 씨에게 왜 복막염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오전 7시 30분쯤 병원에 와 통증을 호소하는 고인에게 모르핀(진통제) 등을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강 씨가 고 신해철에게 처방한 약물은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 흉통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강 씨는 이어 "복막염 보다는 심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 허혈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흉통 처치가 급하다고 생각했다"며 "복막염이라면 개복을 하거나 항생제를 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인의 경우 심장이 안좋아 개복은 어려웠다. 개복을 한다고 하면 전원을 해야 한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시점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일들과, 그 사이 이뤄졌던 강 씨의 처치에 대해 상세하게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강 씨는 자신이 내린 진단과 처치가 적절했으며, 최선이었다고 설득했다.

검찰은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20일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후 강 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반편 재판부는 다른 기소 이유인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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