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28일 타오와 SM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소를 기각했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1년 8개월 동안 모두 9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팽팽히 맞섰다.
타오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할 가능성도 비쳤기에 앞으로의 사건 방향성은 두고봐야 할 사항이다.
한편 타오보다 먼저 돌연 탈퇴를 선언한 크리스, 루한은 지난해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됐다. 타오의 사건과 유사성을 띄는 크리스, 루한의 사건의 경우, SM엔터테인먼트와 두 사람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원계약대로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매출 분배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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