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법원이 '무한도전'과 자유한국당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송출 방송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토대로 31일 오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것을 문제삼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사전적 구제 수단이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대표로 김 의원을 초대한 것은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번 주 방송을 보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무한도전'이 예고한 '국민의원' 특집은 멤버 다섯명과 국민대표 200명, 국회의원 5인(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이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원' 특집은 예정된 날짜(4월 1일)에 전파를 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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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