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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원 일치, 탄핵'…헌재 "朴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없다" (종합)

기사입력 2017.03.10 11:59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0일 낮 12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20차례 변론 과정을 거치며 결론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 사유들이 사실인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을 했다면 그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검토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들며 심판 의의와 사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의 문책성 인사에 대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사유는 피청구인의 개입 사실과 임면권을 남용한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했다는 점 역시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역시 '성실'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는 점을 들며 탄핵 사유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최서원이 국가 권력을 개인적인 이권에 활용한 점을 인정하며, 피청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를 눈감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헌법 수호 의지를 위배한 것으로 봤다.

결국 박근혜 정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JTBC 방송화면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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