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2:23
사회

"피청구인의 대통령직을 파면한다"…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기사입력 2017.03.10 11:22 / 기사수정 2017.03.10 11:22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0일 낮 12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20차례 변론 과정을 거치며 결론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 사유들이 사실인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을 했다면 그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검토해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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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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